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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경남형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-05-13 조회수 755
신청대상 :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도내* 중소·중견 제조기업
* 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 및 구축공장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
【지원제외대상】 ‣ 업종, 규모 등의 여건으로 스마트공장 및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‣ 휴·폐업 중인 기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‣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및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‣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‘참여제한’ 중인 기업 ‣ 공고일 기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(단, 집중AS기간 수행 중인 기업은 신청가능) |
※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4. 5. 30. 17:00 까지
※ 구축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(집중 AS기간 별도)
※ 주요내용 :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연동설비 지원
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구입 지원
※ 지원규모 : 85개사
구분 | 유형 | 사업비 구성 (지원금 최대기준) | 수행기관 |
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 | 기초구축 (최초신청/동일수준) | 1억원 이내 (도비 0.3억원, 시군비 0.3억원, 신청기업 0.4억원) | 6개월 이내 집중AS기간(6개월) 별도 |
※ 지원규모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※ 사업기간 연장은 구축완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
※ 사업비 구성
※ 중간·완료점검 결과, ‘중단’ 판정을 받거나, 최종평가 결과, ‘실패’ 판정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
※ 신청방법 : 도입기업·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 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※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, 국세·지방세완납증명서(도입·공급), 사업자등록증명원(도입·공급), 최근 3년간 재무제표(도입), 가산점 증빙 사본(필요시),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* 사업계획서 서식은 https://smart-factory.kr에서 다운로드 가능
*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
* 공급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(smart –factory.kr)을 통한 사전등록 필수
※ 기타사항
- 지원금 지급시기는 협약 및 착수계 제출 후 총사업비의 30%, 최종감리 후 30% 지급예정(선급금보증증권 및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필수)
* 기업부담금(40%)의 선입금(사업계좌 입금) 조건이며, 사업비 통장 신규개설 필수
- 사업비 편성 : 사업비 내 도입기업 현물 편성 불가, 회계정산 비용(50만원)을 사업비 중 ‘기타비용’에 편성 필수
* 회계정산은 주관기관에서 추천한 회계사무소에서 수행